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(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, ESRB)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게임물 등급 심의 체계이다. 1994년에 IDSA(현재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)와 함께 창설되었으며, 2003년 현재 8,000여개의 타이틀과, 350곳 이상의 제작사가 등록되었다.
== 등급 표시 ==
EC – Early Childhood
이 콘텐츠는 3세 이상이 사용 가능하며, 주로 교육용으로 사용된다. MPAA의 “G” 또는 “TV-Y”에 해당된다. 게임물관리위원회의 “전체 이용가”(주로 유아 교육용 게임)에 해당된다. 현재는 e등급에 포함되면서 폐지되었다.E – Everyone (1997년 이전에는 K-A – Kids to Adults)
이 콘텐츠는 연령에 관계없이 적합한 등급이다. 환상적인 매체나, 약간의 만화관련 매체가 포함된다. MPAA의 “G”/”PG” 또는 미국 TV 등급 제도의 “TV-Y7″/”TV-G”에 해당, 게임물등급위원회의 “전체 이용가”(주로 가족 게임 및 캐주얼 게임)에 해당된다.E10+ – Everyone 10+
이 콘텐츠는 10세 이상에게 적합하며, 환상적인 매체나, 약간 많은 만화관련 매체, 약간의 폭력, 약간의 부적절 언어가 포함된다. MPAA의 “PG” 또는 미국 TV 등급 제도의 “TV-PG”에 해당된다. “E10+”는 2005년 3월 2일에 추가되었다. 게임물등급위원회의 “전체 이용가”, “12세 이용가”에 해당된다.T – Teen
이 콘텐츠는 13세 이상에게 적합하며, 약간의 공포나, 중간의 폭력, 선정적 표현,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없는 카지노식 도박, 심한 부적절 언어가 포함된다. MPAA의 “PG-13” 또는 미국 TV 등급 제도의 “TV-14″에 해당, 게임물등급위원회의 “12세 이용가”, “15세 이용가”에 해당된다.M – Mature 17+
이 콘텐츠는 17세 이상에게 적합하며, 일반적인 성인용 게임이다. 심한 성적 내용,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없는 카지노식 도박, 심한 폭력과 심한 부적절 언어가 포함된다. MPAA의 “R” 또는 미국 TV 등급 제도의 “TV-MA”에 해당, 게임물등급위원회의 “청소년 이용불가”에 해당된다. 여기까지는 (헌법상으로는)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등급이다. 다만 대부분의 소매점에는 자체 규제를 거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제한되어 있다.AO – Adults Only 18+
이 콘텐츠는 수위가 매우 높아,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등급이다. 극심한 성적 내용과 폭력이 포함된다. MPAA의 “NC-17” 또는 미국 TV 등급 제도의 “TV-MA”에 해당, 게임물등급위원회의 “등급분류거부”에 해당된다. PC 게임에만 사용되는 등급 제도이다. 참고로 이 등급을 받게 되면 게임 출시가 개방적으로 안되며 광고 조차도 할 수 없다.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.RP – Rating Pending
이 콘텐츠는 최종 등급 미정이며, 시험판 전용으로 사용된다.
== 같이 보기 ==
컴퓨터·비디오 게임 등급 제도
게임물관리위원회 – 대한민국의 게임물 심의 기구
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– 일본의 게임물 심의 기구
== 외부 링크 ==
(영어)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